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/정책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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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적응대책수립/정책연구

사업개요

웨코스는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사업 분야

  •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

    <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>

    제44조(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(이하 “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”이라 한다)의 수립·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“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
    1. 교통·수송 분야 : 도로, 철도, 지하철, 공항, 항만

    2. 에너지 분야 : 에너지 생산, 에너지 유통 및 공급

    3. 용수 분야 : 상수도, 댐, 저수지

    4. 환경 분야 : 하수도, 폐기물 처리, 방사성폐기물 처리

   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

수립 절차

1단계 일반현황 파악

· 공공기관/지자체/민간기업 일반 현황 파악

· 과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 및 의견 수렴

2단계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과 영향분석

· 지역특성 및 기후변화 현황, 전망 분석

·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실시

3단계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

·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진행

· 위험도 발생이 큰 부문 도출

4단계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

· 비전 및 실천 목표수립

· 세부시행계획 수립

담당자 연락처

최규현 팀장 kenchoi92@wecos.co.kr 070-4009-5386
손영기 이사 yksohn@wecos.co.kr 02-2038-3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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