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>
제44조(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(이하 “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”이라 한다)의 수립·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“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·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
1. 교통·수송 분야 : 도로, 철도, 지하철, 공항, 항만
2. 에너지 분야 : 에너지 생산, 에너지 유통 및 공급
3. 용수 분야 : 상수도, 댐, 저수지
4. 환경 분야 : 하수도, 폐기물 처리, 방사성폐기물 처리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